건물 출입구 앞 잠든 노인 마구 폭행한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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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빌라 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는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이 사는 대구 한 빌라 1층 공동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던 B(70)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먼저 공격당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공동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폭행하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이 사는 대구 한 빌라 1층 공동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던 B(70)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먼저 공격당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공동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폭행하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