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년 전 이미 여야 간 합의한 법으로 시행만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정부 여당은 최근 증시 침체 및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금투세 추진…"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