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오는 8일 이라크 의회에서 18∼35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 법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 연령대 남성들을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나누고 3∼18개월간 의무 군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세르 이스칸데르 와트아웃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징집이 이뤄지기까지는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자들은 60만∼70만 디나르(약 56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게 되며, 외아들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징병제는 2003년 폐지됐다.
2021년 이라크에서 징병제 도입이 추진된 적이 있었으나, 내각 구성을 둘러싼 정국 혼란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라크에서 징병제 재도입이 추진되는 주된 이유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잔당의 테러다.
IS는 2014년 이슬람 국가 수립 선포 이래 이라크와 시리아 국토의 3분의 1가량을 통제하고 주민 수백만 명을 사실상 준국가 형태로 지배하다가 2019년 3월 미국 등이 후원하는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와 이라크군에 의해 패퇴 당했다.
IS 잔당은 시리아에서 쿠르드 민병대나 정부군을 대상으로 기습을 펼치거나, 이라크 등지에서 산발적인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는 1만명의 IS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 시크판 신디 의원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IS와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추종 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