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배 위원장 "서울시에서 통보…다중운집행사는 국가경찰 소관"
"재난발생 우려 독자 판단 기능 없어…서울청과 보고체계도 부재"
[이태원 참사] 서울자치경찰위원장 "사고 75분 후 첫 보고받아"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약 1시간 15분 뒤인 10월 29일 밤 11시 30분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이 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밤 11시 30분인데 이전에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송경택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그게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경찰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자치경찰 4천여명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통솔을 받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을 총괄하는 위원장조차 참사 발생 1시간이 넘도록 상황 파악이 안 됐던 셈이다.

게다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의 경우 주최 유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서울자치경찰위원장 "사고 75분 후 첫 보고받아"
이날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자치경찰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촉구하자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법에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통관리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령에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표시돼있다.

사무분장에는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건 112 종합상황실에서 하게 돼 있고, 이건 국가경찰에 해당한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이 "자치경찰 사무 비중이 높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체계"라고 지적하자 "자치경찰의 문제를 명쾌하게 짚었다"며 적극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구대 파출소는 원래 생활안전과 자치경찰 소속이었는데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을 옮겼다"며 "자치경찰위는 환원하라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이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자체 신속 보고가 이뤄졌다면 시간을 앞당겨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위에서 재난 발생 우려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은 현재 시스템상 없다.

자치경찰이 소속된 서울청에서 판단하면 자치경찰위가 이를 준용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 사안이 생겼을 때 (서울청과) 보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자치경찰 사무라도 상황 발생시 자치위 의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