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세 1천313억원 환급…미지급금 연말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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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올 1∼10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1천313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하는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5만원 미만의 소액이 많아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거나 신청에 소극적인 편이다.
환급금은 5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구는 문자 알림,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 조회해 인터넷이나 전화, 문자, 팩스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 정보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금 약 18억원도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연말까지 남은 환급금을 일제 정비하고 더 근본적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하는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5만원 미만의 소액이 많아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거나 신청에 소극적인 편이다.
환급금은 5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구는 문자 알림,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 조회해 인터넷이나 전화, 문자, 팩스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 정보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금 약 18억원도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연말까지 남은 환급금을 일제 정비하고 더 근본적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