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한 SPC 계열사…고용부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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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SPC계열 직원은 대전고용노동청의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 서류 등을 뒤져 관련 감독 계획서를 무단 촬영하고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관련 노동청의 감독 일정, 감독 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목록 등이 담겨있다.
노동청은 관련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18일까지 불시 감독으로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달 28일부터 SPL 끼임 사망사고 관련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 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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