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가해자들 죄명 상해치사로 변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소 후 피해자 사망…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서 법원에 제출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 2명의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와 B(23)씨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피해자는 이들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망했고, 최근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찰이 죄명을 바꿨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다음 공판 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 때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씨는 "(피해자가 수용실에서 쓰러진)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4∼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목을 맞은 C씨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생수 2ℓ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C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병원에서 숨졌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2명은 주의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와 B(23)씨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피해자는 이들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망했고, 최근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찰이 죄명을 바꿨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다음 공판 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 때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씨는 "(피해자가 수용실에서 쓰러진)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4∼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목을 맞은 C씨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생수 2ℓ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C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병원에서 숨졌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2명은 주의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