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피해자 사망…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서 법원에 제출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가해자들 죄명 상해치사로 변경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 2명의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와 B(23)씨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피해자는 이들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망했고, 최근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찰이 죄명을 바꿨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다음 공판 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 때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씨는 "(피해자가 수용실에서 쓰러진)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4∼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목을 맞은 C씨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생수 2ℓ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C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병원에서 숨졌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2명은 주의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