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모의는 인정"…검찰, 다음 재판서 공범 증인 신문키로
21년 전 은행강도 살인 피고인들 첫 재판…주범 살인 혐의 부인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중 주범으로 지목된 이승만(52)이 첫 재판에서 살인 범행을 부인했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도 범행을 모의한 점은 인정하나, 직원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이승만이 '나는 권총으로 위협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맡을 테니, 너는 현금을 차에 싣는 계획을 맡으라'고 모의한 사실,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한 사실, 직원을 제압한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승만은 권총 발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 이정학(51)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학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정학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은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모의해 실행하고 자신이 현금가방을 차에 실었다는 부분이며, 권총을 쏜 것은 이승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년 전 은행강도 살인 피고인들 첫 재판…주범 살인 혐의 부인
공범 간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간이 많이 지나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나 차량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오는 2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이정학에 대한 분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7천553일 만인 지난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