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4명, 0∼9세도 3명이나 돼…문제 확인되면 법적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전 공기업과 계약한 태양광 기업 가운데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곳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2천616곳에서 올해 8월 말 8만4천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계약 당시 사업주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이었고, 0∼9세도 3명이나 나왔다.

미성년자가 사업주로 이름을 올린 태양광 기업들이 한수원이나 발전공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업체의 사업주로 등록된 7살 아동은 올해 충북에 1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는 17살 때 광주에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전남 지역에 192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면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무경 "文정부 당시 태양광사업자 중 7살 사장님도…특혜 의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