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못 짖게 하라"며 아파트 경비원 흉기로 협박 주민 징역형
이웃집 개를 못 짖게 하라며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대전 중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다른 집 개 짖는 소리에 깨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55)씨에게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짙다"며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