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마약 확산 정부 책임론 제기…"표현자유 제약 시도"
에르도안 대권 경쟁자, 튀르키예 허위정보법 첫 기소 사례돼
내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대권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튀르키예 제1 야당 대표가 새로 도입된 '허위정보법'의 첫 기소 사례가 됐다고 AFP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인민당(CHP) 관계자는 최근 튀르키예 경찰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CHP 대표를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

튀르키예 의회는 지난달 13일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이를 퍼 나른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소셜미디어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정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내외 안보와 공공질서, 보건 등과 관련해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퍼뜨려 우려와 공포, 공황 등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기소는 정의개발당(AKP) 정부가 튀르키예에서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주장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그들이 우리나라로 마약을 들여오고는 마약상에게 돈을 갈취한 뒤 눈을 감아버렸다"고 AKP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 부채 상환에 쓰기 위해 마약 판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술레이만 소을루 내무장관은 "국가와 경찰, 군대를 비방하는 것은 튀르키예 시민은 물론 정당 대표의 몫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HP 변호인 제랄 젤릭은 "당국이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이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다"며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년 6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고 있으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외환 위기가 계속되면서 집권 여당 지지율은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