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정치자금법 등 위반 지방선거 후보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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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회계 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에게 각각 700여만원과 4천3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정 수당·실비 외에 보수 등 명목으로 C씨에게 총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