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심 판결문에 구금 관련 사실관계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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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변호사,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위한 토론회서 주장
4·3 군법회의 사형 희생자 유족 절반 이상 '명예 회복 안 됐다'
4·3 재심 사건 청구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배·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심 수행 주체들이 구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1일 오후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 주최로 열린 '4·3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4·3 재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초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된 당사자 또는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신속하게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바람직한 조치지만, 우려되는 점 한가지는 특별재심 청구에서부터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구금됐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형사보상 또는 국가배상 청구 절차에서야 비로소 중요해진다"며 "이때 희생자나 유족이 이미 진행된 재심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이를 통해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 알지 못한다면 무죄판결 이후 배·보상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심 청구 때부터 검사와 변호인이 법원에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구금개시일과 구금종료일을 특정해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법원은 판결문 등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재해 무죄판결 이후 절차에서 희생자와 유족이 겪을 수도 있는 입증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별재심 절차는 법원과 검찰, 변호인 등이 진실을 마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도록 마련된 게 아니다"라며 "재심 수행 주체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판결문에 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토론회에 앞서 1948년에서 1949년까지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천530명 중 사형 선고를 받은 희생자 384명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4·3 희생자 결정으로 명예가 회복됐는가'라는 질문에 '명예를 회복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323명)의 19.4%(63명)에 불과했다.
반면 59%(191)는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1.6%(70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191명에게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70.4%(132명)가 '전과기록 말소 등 법적 명예 회복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배·보상이 없다'(17.1%·32명), '한이 풀리지 않는다'(3.7%·7명),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3.2%·6명)'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dragon.
/연합뉴스
4·3 군법회의 사형 희생자 유족 절반 이상 '명예 회복 안 됐다'
4·3 재심 사건 청구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배·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심 수행 주체들이 구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1일 오후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 주최로 열린 '4·3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4·3 재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초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된 당사자 또는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신속하게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바람직한 조치지만, 우려되는 점 한가지는 특별재심 청구에서부터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구금됐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형사보상 또는 국가배상 청구 절차에서야 비로소 중요해진다"며 "이때 희생자나 유족이 이미 진행된 재심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이를 통해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 알지 못한다면 무죄판결 이후 배·보상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심 청구 때부터 검사와 변호인이 법원에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구금개시일과 구금종료일을 특정해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법원은 판결문 등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재해 무죄판결 이후 절차에서 희생자와 유족이 겪을 수도 있는 입증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별재심 절차는 법원과 검찰, 변호인 등이 진실을 마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도록 마련된 게 아니다"라며 "재심 수행 주체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판결문에 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토론회에 앞서 1948년에서 1949년까지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천530명 중 사형 선고를 받은 희생자 384명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4·3 희생자 결정으로 명예가 회복됐는가'라는 질문에 '명예를 회복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323명)의 19.4%(63명)에 불과했다.
반면 59%(191)는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1.6%(70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191명에게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70.4%(132명)가 '전과기록 말소 등 법적 명예 회복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배·보상이 없다'(17.1%·32명), '한이 풀리지 않는다'(3.7%·7명),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3.2%·6명)'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