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민자 사업의 첨단 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 '안전판'으로서의 산업기반신보 역할이 강조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 한도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적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1995년을 시작으로 산업기반신보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부산항 신항 등 241개 사업에 34조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아레나 사업' 등 다양한 민자사업에 참가해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