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세관광사업체 취업 유지 장려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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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도관광협회 "5인 이상 최대 240만원 지원"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세관광사업체 취업 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 제주도에 등록해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는 관광사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의 영세 관광사업체다.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와 도로부터 취업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업체와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은 1인 관광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와 관광협회는 1회차 11월 1∼5일, 2회차 2023년 2월 1∼5일 등 두차례에 걸쳐 나눠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세관광사업체 취업 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 제주도에 등록해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는 관광사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의 영세 관광사업체다.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와 도로부터 취업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업체와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은 1인 관광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와 관광협회는 1회차 11월 1∼5일, 2회차 2023년 2월 1∼5일 등 두차례에 걸쳐 나눠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