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지적…"상담위원 60%가 年 1건 이하 상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해당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위원회 훈령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임기 2년 단위로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변호사 13명, 노무사 12명, 군인권 전문가 2명 등 총 27명을 위촉했고, 관련 예산 총 5천900만원을 편성해 5천800만원을 집행했다.

"軍인권 전문가가 뺑소니 상담…인권위 전문상담제도 운영 허술"
이와 관련 서 의원이 인권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전문상담위원 총 27명 중 16명(59.2%)이 연간 상담실적이 없거나 인권상담센터 방문일 1일당 평균 상담건수가 1건 미만이었다.

지난해 상담실적이 전무한 전문상담위원은 5명(변호사 4명, 노무사 1명)이었다.

특히 노무사, 군인권전문가 등 일부 전문상담위원의 경우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을 위주로 상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0일간 총 18건의 상담을 진행한 노무사의 경우 4건만 노동 분야와 관련성이 있었고 나머지 14건의 상담 제목은 ▲ 아파트에서 괴롭힘 당함 ▲ 옆집 화재로 인한 피해 ▲ 억울하게 폭행죄로 입건 ▲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 ▲ 대포통장 피해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노동 분야와 관련성이 없었다.

작년에 21일간 총 17건의 상담을 진행한 군인권전문가의 경우 2건만 군 인권 분야와 관련성이 있었고 나머지 15건은 상담 제목은 ▲ 뺑소니 피해 ▲ 불법적 가축(개) 보호시설 설치 ▲ 강제이혼 등으로 군 인권과 무관한 내용이었다.

서 의원은 "전문상담위원이 본인 전문 분야와 관련성 낮은 사항을 위주로 상담하거나 전체 위원의 60%가 상담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상담제도를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