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법원,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타당' 재차 판단
경남 창원시의 '창원SM타운(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대해 시행사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 측의 시설 일부 설치 지연 등을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시행사는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7월 창원지법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창원시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다시 시행사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 권순건 부장판사는 28일 "창원시 주장과 추가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시설 설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시행사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실시협약 해지 조치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창원SM타운은 SM엔터테인먼트를 유치해 창원시에 K-팝 등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민선 6기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