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 지난 7월 모든 땅 매각해도 2천50억원 변제할 수 없다고 보고"
"아이원제일차, 물리적으로 상환할 수 없음을 알고도 전액 상환 요구"
강원도는 28일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부도'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

도는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 성명에 대한 강원도 입장'을 통해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계획 발표 시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 회생 신청 계획 발표 시에도 채무보증 이행 의무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무보증은 반드시 이행하겠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JC는 지난 7월 강원도에 보고 당시에도 모든 땅을 매각해도 2천50억원 전체를 변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GJC에 대한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자 아이원제일차는 도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2천50억원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아이원제일차는 도가 물리적으로 이를 상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공문을 보낸 것이어서 이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날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 보증 불이행 선언은 고의 부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건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일어난 고의 부도 사건"이라며 "기업에서도 경영을 잘못해 부도가 나면 면책과 정상참작이 되지만, 다른 사적인 의도로 부도를 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 계획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도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기반 공사를 담당했던 동부건설이 준공대금 136억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준공 대금을 갚아야 했던 지난 11일 현재 6억여원의 계좌 잔액을 가지고 있었던 GJC는 물리적으로 갚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천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의 2천50억원 규모 ABCP는 만기일인 지난달 29일 상환하지 못해 이달 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