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법률 따라 보상 등 예우
이천 화재서 끝까지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인정
지난 8월 경기도 이천 병원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세상을 떠난 고(故)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사자로 인정된 현 간호사의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참사는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17분 이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짙은 연기가 바로 위층 투석 전문 병원(열린의원)으로 유입되면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이들을 돌보던 간호사 현씨 등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