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도 권력에 의해 악용"…감사원법 손보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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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의결사항 공개 등
내주 의총서 논의 후 당론 발의
與 "사실상 감사완박" 반발
내주 의총서 논의 후 당론 발의
與 "사실상 감사완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27일 강행하기로 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및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감사 개시를 비롯해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다.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 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은 제한했다.
지난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결과 발표 및 수사 의뢰를 겨냥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중간 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간인은 감사의 주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민간인”이라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감사는 현행법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면 감사원에는 민주당의 입김이 강해진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인 감사위원 중 5명이 전 정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이 사실상 ‘감사완박(감사권 완전박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일 때는 실컷 왜곡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가 이제 자기들을 수사하고 감사한다고 하니 그 기능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감사 개시를 비롯해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다.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 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은 제한했다.
지난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결과 발표 및 수사 의뢰를 겨냥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중간 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간인은 감사의 주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민간인”이라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감사는 현행법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면 감사원에는 민주당의 입김이 강해진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인 감사위원 중 5명이 전 정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이 사실상 ‘감사완박(감사권 완전박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일 때는 실컷 왜곡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가 이제 자기들을 수사하고 감사한다고 하니 그 기능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