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가명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법제화 추진
복지장관 "보건의료데이터 규제개선으로 민간투자 13조 유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으로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정보는 동의 없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정보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활용 가능 여부가 모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조성과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5조5천억원 연구개발 투자로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또 메신저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 신속범용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에도 2029년까지 7천3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