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돌려막기로 7천여 명 피해
'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대표 2심도 징역 20년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엔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 본부장 등 7명도 원심과 같이 징역 6∼1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의 막대한 편취액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엄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7천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2천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익이 미미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