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 입력2022.10.27 14:19 수정2022.10.27 14: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은 '평창돔'으로" 평창군번영회, 긴급 이사회 열어 촉구 나서…후보지 현장 실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의 평창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단체가 나섰다. 평창군번영회는 27일 오후 대관령면 HAPPY 700센터에서 긴급이사... 2 태풍 안전조치 중 다친 신입 소방관…동료들 성금 전달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태풍 안전 조치 중 크게 다친 동료에 성금 1천1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본부 의창소방서 소답119안전센터 소속 A(30) 소방사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창원... 3 [포토] 왕의 행차 27일 서울 종로구 운현궁에서 열린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중 왕의 행차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궁중과 사대부가에서 계절별로 먹었던 음식과 식재료를 전시하고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