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받은 시공사 직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A 시공업체 플랜트사업부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B씨에게 돈을 준 분진저감 설비 업체 C씨 등 D사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D사가 강원도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8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입찰 담당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D사 대표 C씨는 법인 계좌에서 1억6천200만원을 출금해 B씨에게 공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또 입찰을 앞두고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E씨(불구속기소)로부터 경쟁사의 원천 기술인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워터포그)' 설계도면 등 자료를 넘겨받아 A 시공업체의 공사 입찰에 부정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워터포그는 석탄 분진을 줄이는 기존 살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F 업체의 기술로, E 대표가 업무상 취득한 관련 자료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