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아닌 '그린워싱'"…SK윤활유 광고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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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실제 감축량 등 명시 안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최근 출시된 'SK ZIC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광고 내용과 달리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내에서 탄소중립 소비재가 그린워싱이라며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해당 제품이 미국의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베라(Verra)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만든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해왔다.
베라는 우루과이의 과나레 지역에서 조림 사업을 벌이며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
SK루브리컨츠는 홈페이지에서도 탄소중립 제품을 '생산, 운송, 폐기(사용)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인위적 배출량 등을 '0' 상태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최초 사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후솔루션은 이를 사실을 호도하는 광고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라고 정의하는데, 조림사업에 기반한 탄소배출권 구입만으로는 대기 중의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양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SK루브리컨츠가 구입한 탄소배출권은 115t인데, 이는 과나레 프로젝트 전체 감축분 780만t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감축량을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고 내용과 달리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내에서 탄소중립 소비재가 그린워싱이라며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해당 제품이 미국의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베라(Verra)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만든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해왔다.
베라는 우루과이의 과나레 지역에서 조림 사업을 벌이며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
SK루브리컨츠는 홈페이지에서도 탄소중립 제품을 '생산, 운송, 폐기(사용)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인위적 배출량 등을 '0' 상태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최초 사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후솔루션은 이를 사실을 호도하는 광고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라고 정의하는데, 조림사업에 기반한 탄소배출권 구입만으로는 대기 중의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양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SK루브리컨츠가 구입한 탄소배출권은 115t인데, 이는 과나레 프로젝트 전체 감축분 780만t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감축량을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