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품위생업소·의료법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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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준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고, 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 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요양병원 제외)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 의료환경 변화 추이를 고려해 다시 조정한다.
울산에는 현재 2만4천703개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으며, 29개 의료법인에서 36곳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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