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지속 때 강제분할…'플랫폼 규제법' 내놓은 안철수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려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26일에는 유력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 등의 기업 분할 명령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보기술(IT) 기업가 출신으로 혁신을 강조해온 안 의원이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특정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과 영업 양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기업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시장 독점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정도의 처벌만 가능하다.

안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반(反)독점법에 근거해 1984년 유선 전화사업을 독점한 AT&T를 8개 기업으로 쪼갰고, 이를 통해 여러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통신·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을 강제 분할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 아니다”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는 말처럼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해 자발적으로 독과점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어렵게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을 쪼개는 것은 외국 기업의 수혜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 정도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기업 분할 주장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가 됐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은 현재의 정부 규제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강제 분할 논의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과격하며 구조 분리가 필요한지 등은 따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