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에 대한 학대, 일반 아동 대상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
자폐 아동 뺨 때리고 쥐어박은 60대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징역형
자폐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8세 아동을 학대한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사 A(63·여)씨에게 26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6월부터 1년여간 자폐 장애가 있는 8살 B군의 활동보조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김해 한 학원 앞 복도에서 "가자"고 하며 자폐 장애가 있는 8살 아동 B군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6월 25일 오후에는 같은 학원 앞 여자화장실 안에서 B군을 씻기며 주먹으로 B군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4월 부산 강서구 한 학원에서는 B군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고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