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檢수사요청, 감사 성과 포장하려는 꼼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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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秋 수사지휘 안 했다' 공문에 당시 尹총장 직인"
"감사원에 '직접 조사하라' 8회 공문에도 조사없이 수사 요청"
감사원 "수차례 해명기회 줬다…유권해석 해명, 증거와 달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이 권익위의 과거 유권해석 과정을 두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감사 성과가 있다고 포장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감사가) 위원장 표적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에 대해서는 감사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 당시 추 전 장관과 검찰 조사를 받는 아들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나, '직무 관련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직무 관련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직인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앞서 박은정 전임 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직무 관련성 요건을 모두 판단하지는 않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만 밝혔다.
전 위원장은 "두 판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조국 전 장관)에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이번(추미애 전 장관)에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조회를 한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부당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성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의 실무직원 작성 초안과 최종본을 직접 들고 와 "두 안은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 동파 관련, 행사 한복 대여 과정, 일반직 경력채용 등과 관련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고발과 형사소추가 가능한 이 사안들에서 성과가 없자 유권해석 건으로 수사 요청만 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고발 조치가 감사위원회 의결 등 정상적 절차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위원장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했다"며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권익위 직원 총 65명이 조사를 받거나 자료 요구를 받았으며, 218건의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업무용 컴퓨터 6대가 전자감식(포렌식)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에 위원장 조사 일정 협의를 위한 공문을 8차례에 걸쳐 발송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감사원은 먼저 "감사 기간 위원장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며 "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 발언과는 다른 내용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착수나 수사요청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달 초 보도참고자료 등에서 공직 감찰 착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에 '직접 조사하라' 8회 공문에도 조사없이 수사 요청"
감사원 "수차례 해명기회 줬다…유권해석 해명, 증거와 달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이 권익위의 과거 유권해석 과정을 두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감사 성과가 있다고 포장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감사가) 위원장 표적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에 대해서는 감사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 당시 추 전 장관과 검찰 조사를 받는 아들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나, '직무 관련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직무 관련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직인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앞서 박은정 전임 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직무 관련성 요건을 모두 판단하지는 않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만 밝혔다.
전 위원장은 "두 판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조국 전 장관)에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이번(추미애 전 장관)에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조회를 한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부당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성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의 실무직원 작성 초안과 최종본을 직접 들고 와 "두 안은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 동파 관련, 행사 한복 대여 과정, 일반직 경력채용 등과 관련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고발과 형사소추가 가능한 이 사안들에서 성과가 없자 유권해석 건으로 수사 요청만 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고발 조치가 감사위원회 의결 등 정상적 절차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위원장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했다"며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권익위 직원 총 65명이 조사를 받거나 자료 요구를 받았으며, 218건의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업무용 컴퓨터 6대가 전자감식(포렌식)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에 위원장 조사 일정 협의를 위한 공문을 8차례에 걸쳐 발송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감사원은 먼저 "감사 기간 위원장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며 "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 발언과는 다른 내용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착수나 수사요청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달 초 보도참고자료 등에서 공직 감찰 착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