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식] 김포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최대 100%
(김포=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혜택 대상은 올해나 이전부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올해 건축물·토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제외)의 30∼100%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받게 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 세무 2과 재산세 1·2팀으로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www.gimpo.go.kr)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월곶어린이집 원생들 성금 88만9천원 전달
[김포소식] 김포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최대 100%
(김포=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은 월곶어린이집 원생 35명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88만9천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원생들이 지난 20일 개최한 '이웃돕기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앞서 어린이집 원생·원장·교사·학부모 모두는 수익금 전액을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월곶면은 성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신순철 월곶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