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은 26일 하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하의원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하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