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항공기서 아기 울자 침 뱉고 욕설한 40대에 징역3년 구형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경기 거주)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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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