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승인 안 된 어구로 수산자원 불법포획 13명 적발
태안해양경찰서는 10월 가을철 꽃게·대하철 불법 어획 활동 단속 결과 1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의 자망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거나 적재해 적발됐다.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