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승인 안 된 어구로 수산자원 불법포획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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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의 자망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거나 적재해 적발됐다.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