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언유착 의혹' 수사 때 채널A 압수수색 며칠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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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자들이 몸으로 영장 집행 저지…검찰, 40여시간 대치 뒤 철수
檢, 나중에 호텔서 자료 임의제출로 받아…실제 채널A 보도국 뒤지진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 때의 언론사 압수수색 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언론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2020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대통령실도 이런 해석을 수긍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채널A 본사를 수일간 압수수색했을까? 언론 보도를 검색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4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안광한·김장겸 MBC 전 사장의 노동조합 활동 부당 개입(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MBC 본사(서울 상암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2018년 TV조선 기자의 댓글 여론조작(일명 '드루킹' 사건) 피의자 태블릿 PC 절도 사건 수사와 2019년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 수사 때도 TV조선 본사(서울 중구) 본사와 MBN 본사(서울 퇴계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그리고 2020년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를 내세워 수감자를 회유·압박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받으려 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때도 채널A 본사(서울 광화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임원 사무실 등에 국한돼 보도본부는 포함되지 않았고, 회사 측 협조로 충돌 없이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반면 TV조선 태블릿 PC 절도 사건은 수색 대상이 TV조선 보도본부였는데 기자들이 '언론 탄압'이라며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아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그렇다면 채널A 압수수색 때는 어땠을까? 이때도 압수수색 목적이 피의자인 채널A 기자의 개인 사무공간을 수색하고 이메일,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압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채널A 보도본부가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 2020년 4월 28일 전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수일 전 채널A 경영진이 취재윤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황이었고, 검찰은 저항 없이 사옥 안으로 진입해 당일 오전 9시 30분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내 보도본부 안에 집결한 기자 수십 명이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사실상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검찰과 대치했다.
이튿날은 채널A 보도본부 기자들 외에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들까지 '언론자유 침해'라며 스크럼을 짜고 검사와 수사관들의 보도본부 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보도됐다.
대치 상황은 4월 30일 오전 2시 40분께 검찰이 철수할 때까지 40여 시간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철수하면서 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채널A 측은 '검찰에서 가져간 자료가 없다'고 했고, 2박 3일간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검찰은 보름 뒤인 5월 14일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따로 만나 피의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이미 초기화된 뒤여서, 의혹의 핵심 증거물로 알려진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은 찾지 못했다.
게다가 법원은 영장 집행 현장(호텔)에 피의자를 참여시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채널A 기자(이동재)는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된 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공모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건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역시 2년 만인 지난 4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리해 보면 채널A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장시간 이어진 건 사실이지만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기자들과 오래 대치한 결과였고, 사실상 집행을 못 한 채 압수수색이 종료됐던 점에 비춰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드물지만 있었다.
1959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를 비판한 시인 겸 언론인 주요한의 칼럼이 경향신문 폐간으로 이어진 '여적(餘滴) 필화 사건' 때 경찰이 경향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언론사 압수수색으로 기록돼 있다.
1989년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의 방북 사건을 수사하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방북 내용을 취재한 기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면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 언론사에서 취재를 담당하는 편집국이나 보도본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과 2007년 최태민 목사 수사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각각 SBS 본사와 신동아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9년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때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두 차례 시도됐으나 노조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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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중에 호텔서 자료 임의제출로 받아…실제 채널A 보도국 뒤지진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 때의 언론사 압수수색 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언론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2020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대통령실도 이런 해석을 수긍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채널A 본사를 수일간 압수수색했을까? 언론 보도를 검색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4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안광한·김장겸 MBC 전 사장의 노동조합 활동 부당 개입(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MBC 본사(서울 상암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2018년 TV조선 기자의 댓글 여론조작(일명 '드루킹' 사건) 피의자 태블릿 PC 절도 사건 수사와 2019년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 수사 때도 TV조선 본사(서울 중구) 본사와 MBN 본사(서울 퇴계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그리고 2020년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를 내세워 수감자를 회유·압박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받으려 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때도 채널A 본사(서울 광화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임원 사무실 등에 국한돼 보도본부는 포함되지 않았고, 회사 측 협조로 충돌 없이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반면 TV조선 태블릿 PC 절도 사건은 수색 대상이 TV조선 보도본부였는데 기자들이 '언론 탄압'이라며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아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그렇다면 채널A 압수수색 때는 어땠을까? 이때도 압수수색 목적이 피의자인 채널A 기자의 개인 사무공간을 수색하고 이메일,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압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채널A 보도본부가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 2020년 4월 28일 전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수일 전 채널A 경영진이 취재윤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황이었고, 검찰은 저항 없이 사옥 안으로 진입해 당일 오전 9시 30분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내 보도본부 안에 집결한 기자 수십 명이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사실상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검찰과 대치했다.
이튿날은 채널A 보도본부 기자들 외에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들까지 '언론자유 침해'라며 스크럼을 짜고 검사와 수사관들의 보도본부 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보도됐다.
대치 상황은 4월 30일 오전 2시 40분께 검찰이 철수할 때까지 40여 시간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철수하면서 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채널A 측은 '검찰에서 가져간 자료가 없다'고 했고, 2박 3일간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검찰은 보름 뒤인 5월 14일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따로 만나 피의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이미 초기화된 뒤여서, 의혹의 핵심 증거물로 알려진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은 찾지 못했다.
게다가 법원은 영장 집행 현장(호텔)에 피의자를 참여시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채널A 기자(이동재)는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된 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공모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건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역시 2년 만인 지난 4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리해 보면 채널A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장시간 이어진 건 사실이지만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기자들과 오래 대치한 결과였고, 사실상 집행을 못 한 채 압수수색이 종료됐던 점에 비춰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드물지만 있었다.
1959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를 비판한 시인 겸 언론인 주요한의 칼럼이 경향신문 폐간으로 이어진 '여적(餘滴) 필화 사건' 때 경찰이 경향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언론사 압수수색으로 기록돼 있다.
1989년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의 방북 사건을 수사하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방북 내용을 취재한 기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면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 언론사에서 취재를 담당하는 편집국이나 보도본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과 2007년 최태민 목사 수사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각각 SBS 본사와 신동아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9년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때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두 차례 시도됐으나 노조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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