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정비위 공청회,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 인상 검토
"생계 고려해 반드시 올려야", "인상보단 신뢰회복 먼저"

충북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인상 필요"vs"검증 먼저" 충북도의원 의정비 여론 팽팽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이 공청회는 도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보다 많이 올리겠다는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전국 12위 수준인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광역의원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의정비를 올린다면 해외연수 감축 등 경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충북도의원 1인당 의정비는 직무활동의 대가인 월정수당(연 3천900만원)과 자료 수집·연구 등에 쓰는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를 더해 총 5천700만원, 월 475만원이다.

올해의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6천17만원이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권오주 법률사무소 세범 대표변호사는 "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회 무용론, 자질 논란 등을 잠재울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훈 올맵 대표는 "급여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2020년 대기업 평균 급여인 월 529만원(연 6천348만원) 정도로 인상한다면 지방의원이 오롯이 의정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는 인상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의정비 인상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며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려면 의정비가 현실화해야 하지만 무늬만 전업 의원인 경우가 있고 함량 미달 의원도 있는가 하면 발목잡기식 의정활동도 많다"며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시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 도내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상률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주민의 의견과 정서"라며 "얼마나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주민을 꾸준히 설득하며 신뢰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률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5.7%(연 222만원)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