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니다"…칠레, '지각 있는 존재' 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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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칠레 의회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3일(현지시간) 비오비오칠레와 인포바에 등 중남미 매체는 칠레 의회가 동물을 사물 또는 동산으로 취급하는 민법 조항을 수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에 '지각 있는 존재'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동물에 대해 '각종 특성에 맞는 복지'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다.
보도에 따르면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또 동물 소유자, 동물에 대한 기타 권리인 등은 동물 관리 의무를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조문도 포함된다.
칠레에서 동물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여론은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한 사회단체는 '사물이 아닙니다'라는 캠페인과 함께 동물권을 헌법에 포함하기 위한 전국 서명을 진행했고, 19만명이 넘는 지지를 얻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해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적 지위를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3일(현지시간) 비오비오칠레와 인포바에 등 중남미 매체는 칠레 의회가 동물을 사물 또는 동산으로 취급하는 민법 조항을 수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에 '지각 있는 존재'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동물에 대해 '각종 특성에 맞는 복지'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다.
보도에 따르면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또 동물 소유자, 동물에 대한 기타 권리인 등은 동물 관리 의무를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조문도 포함된다.
칠레에서 동물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여론은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한 사회단체는 '사물이 아닙니다'라는 캠페인과 함께 동물권을 헌법에 포함하기 위한 전국 서명을 진행했고, 19만명이 넘는 지지를 얻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해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적 지위를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