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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文 서면조사 거부 논란에 "모든 국민 법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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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종합감사서 일반론 전제로 "조사받을 일 있으면 받아야"
    권영세, 文 서면조사 거부 논란에 "모든 국민 법앞에 평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조사받을 일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 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당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 통일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는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느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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