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비·시비 분담률 또는 식품비 분담률 조정 원해

청주에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문제가 공개 석상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청주시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게 한목소리여서 민선 8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충북도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도와 시·군의 지자체분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4대 6에서 6대 4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민선 7기 충북의 무상급식은 전체 학교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시는 올해 기준으로 182개교 9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사업비는 도비 145억2천만원을 포함해 363억원이다.

당시 도의원들에게 건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는 만약 도와 도교육청이 새 협의를 통해 식품비 분담률을 5대 5로만 정해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경우든 올해 사업비 기준으로 70억원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신 시의원은 지난 20일 무상급식 관련 시정질문에서 "시·군은 민선7기 무상급식 합의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분담금만 잔뜩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잉여금이 쌓이는데 무상급식비를 충북도교육청, 충북도보다 청주시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게 적절하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전체 무상급식비가 아니라 식품비 분담 비율만 따져 이처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지사, 교육감, 도의장이 서명한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는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도와 교육청은 민선 8기에 적용할 새 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전국적인 추세를 참고하겠다면서도 지자체가 식품비의 50%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일선 지자체는 농촌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무상급식 제공 시 해당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회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과도하다는 시의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우리지역 농축산물이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에 최대한 많이 공급되도록 대책을 세우라"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