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감리절차 위법성 두고 "비밀유지 위반" vs "문제없어"
앞서 공매도 금지 두고도 미묘한 엇박자
이복현 금감원장, 국감장서 금융위에 공개 반박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감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인데,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은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반박 입장을 냈다.

엇박자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했다.

박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2018년 삼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에 대해 금융위가 비밀유지 위반이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감사원에 송부했다"며 "그동안 아무 지적하지 않다가 4년 만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도 지적하지 않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내놓기도 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감사원이 칼춤을 추니까 금융위도 같이 춤을 추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사원에 송부한 의견에 대해 "과장급 전결로 나갔지만, 일단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본인이 직접 결재한 건은 아니지만, 금융위의 공식 입장임은 틀림없다는 취지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사항으로 보냐는 박 의원 질의에는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질의 대상이 이복현 금감원장으로 바뀌자 이 원장은 전혀 다른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이 "절차상 문제로 삼바 회계 감리에 대한 조치 사안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원장은 "저는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뒤집힐 것이라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두 금융당국 수장님 의견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유가증권 관련한 법령해석 권한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비밀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 등 비밀을 다루는 부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아마 금융위 담당자 입장에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고, 저는 그 의견 자체는 존중한다"며 "다만, 그게 법령상 권한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감원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감법상 비밀유지 위반에 관한 법령 해석 권한을 금융위가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위가 감사원에 송부한 의견은 유권해석이 아닌 단지 하나의 기관 의견에 불과하다는 게 이 원장의 발언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원장 발언에 대해 "금감원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개석상에서의 정면충돌을 피했다.

금감원장이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이란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 간 엇박자는 앞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도 미묘하게 감지된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 국감에서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이 원장은 11일 금감원 국감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해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