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한국GM 카젬 前사장에 실형 구형
검찰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한 카허 카젬(52)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카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에게는 최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범위가 24개사 1천719명이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