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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향해 전력질주…"사과하더니 합의금 300만원 요구"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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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여성
    제보자 "사과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 접수"
    한문철 "여성이 손해배상 해 주는 것이 맞아"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여성.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여성.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여성이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27일 부산에서 발생했으며, 제보자 A 씨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때 한 여성이 길을 가로지르며 달려와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며 "이 사고로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저는 앞으로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여성도 별문제가 없던 걸로 확인됐다.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 여성 일행은 A 씨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했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며칠 뒤 A 씨는 경찰로부터 "사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여자 측 일행이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성도 크게 안 다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 왔다"며 "여성 측이 타박상을 이유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여성은 병원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는 어디로든 다닐 수 있어 차가 더 조심해야 하지만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걸 어찌 피할 수 있겠냐"며 "제보자 잘못이 전혀 없어야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나 오토바이가 못 가는 길이면 과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라며 "(오히려) A씨가 다친 것에 대해 여성이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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