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보도' 기자 증인신문…한동훈 무혐의에 "결과 부동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법정서 "그런 사실 없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손 검사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인하는 취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인 부분에서, 김웅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려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직접 "최강욱 의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고발장 출력물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

손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되묻자 손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기자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4명 중 한 명이다.

장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나"고 묻자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불기소되고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