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 이상 건축물 전기실·발전기실은 지상 배치
"참사 다시는 없어야"…포항 신축건물 지하주차장 차수판 의무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자 경북 포항시가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24일부터 건축허가 신청 때 지하 주차장, 선큰(sunken)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에는 폭우에 대비해 빗물 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선큰은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이다.

시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지상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는 권장 사항으로 정하되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는 차수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차수판 설치 때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구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은 하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위치해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