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월정수당 6.7% 인상…총 4천97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정비 4.5% 인상…동해 1.4% 인상·태백 동결과 '대조'
강원 강릉시가 시의회 월정수당을 6.7% 인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월정수당을 기존 2천601만원보다 보다 6.77%(연 176만원) 인상한 2천777만원으로 의결했다.
또 직무 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변동사항 없이 1천320만원(매월 110만원)으로 유지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원은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천921만원(월 326만8천원)에서 4.5%(월 14만7천원) 인상된 4천97만원(월 341만4천원)을 받는다.
위원회는 앞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
강릉시의회 2024∼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
앞서 강원도의회와 동해시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월정수당 1.4% 인상했으며, 태백시의회는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금액 결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에 한 번 구성한다.
/연합뉴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월정수당을 기존 2천601만원보다 보다 6.77%(연 176만원) 인상한 2천777만원으로 의결했다.
또 직무 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변동사항 없이 1천320만원(매월 110만원)으로 유지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원은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천921만원(월 326만8천원)에서 4.5%(월 14만7천원) 인상된 4천97만원(월 341만4천원)을 받는다.
위원회는 앞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
강릉시의회 2024∼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
앞서 강원도의회와 동해시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월정수당 1.4% 인상했으며, 태백시의회는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금액 결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에 한 번 구성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