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질병·육아 휴직 135명 중 20∼30%가 '도피형 휴직'
"얼마나 시달렸으면…" 악성민원에 휴직하는 공무원들
폭언, 욕설 등 민원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휴직하는 공무원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휴직 공무원은 139명으로, 전체 직원 1천494명의 9.3%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질병 41명, 육아 94명, 가족 돌봄 3명, 연수 1명이다.

시는 질병·육아 휴직 135명 가운데 20∼30% 가량은 악성 민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악성 민원을 사유로 하는 휴직이 불가능한 만큼 질병이나 육아 핑계를 둘러대 휴직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행정복지센터 근무자가 6개월가량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급기야 퇴직한 사례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민원인의 괴롭힘은 다양하다.

폭언과 욕설은 물론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찾아와 협박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한다.

전화를 걸어 30∼40분, 심지어는 1시간 이상 항의와 읍소,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충주시 대민부서에서 발생한 직원 피해 건수는 20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 124건, 성희롱 1건, 협박 47건, 폭행 2건, 기물파손 1건, 주취 소란 25건, 공무집행 방해 4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대응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조길형 충주시장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악성 폭력 민원으로 직원 휴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원칙적인 엄중 대응을 통해 시 조직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5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1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