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선협상자 선정 특혜 의혹' 정식 수사 시작
사업자 4단계 종 상향 제안…의정부시 타당성 조사 중단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해부터 민간 특례로 추진해 온 신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대신 공원을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방식인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도 지난 3월부터 진행하던 타당성 조사를 중단했다.

의정부시 신곡 체육공원 민간 특례 사업 좌초 위기
23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곡동 6만㎡에 추진됐다.

폐기물이 20년 이상 높게 쌓여 '쓰레기 산'으로도 불리던 땅이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 면적의 30%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70%에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한 뒤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지난 2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인데 4단계나 종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제안됐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500%여서 사업자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심사위원 13명 가운데 2명이 불참해 잡음이 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의정부시에 자료를 요구해 내사를 벌여오다 최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현재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특혜 등 위법성이 드러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된다.

의정부시도 지난 3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 오다 이달 들어 중단했다.

당초 의정부시는 이곳에 윔블던 같은 국제테니스대회를 열 만한 규모의 경기장을 지으려 했으나 중앙부처 심사에서 두 차례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민간 특례사업으로 체육공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당시 시의원 일부와 지역 정치권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아파트를 짓고 개발 이득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 재정 부담이 적다며 민간 특례 방식을 고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고 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