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국과수 구두 소견, "질식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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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소재 SPC 계열의 SPL 제빵공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20대 근로자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21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씨(23·여)를 부검한 국과수는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A씨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는 당해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SPC그룹 계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1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씨(23·여)를 부검한 국과수는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A씨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는 당해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SPC그룹 계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