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책'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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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현지국감…'추자도 해상풍력 인허가권은 제주에' 공감도
4년 만에 제주도 현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건설 필요 논란을 둘러싼 갈등 해소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제2공항 논의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많은 이견이 표출되면서 해결방안 도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교통부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어쨌든 안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제2공항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하게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오영훈 제주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머리를 맞대지 못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제2공항이라고 특정하지 않지만, 공항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공항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선 대규모로 추진되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행안위원들은 무엇보다 이 단지의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계획 중인 이 단지는 추자도 해역에 풍력발전 터빈 수백여 기를 설치해 3천㎿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 뒤 전남 지역에 공급한다는 구상 아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 등으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한 사업 인ㆍ허가권자 설정에 관해서도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원에 관한 막대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 사업이 사업자의 뜻대로 산자부에 따라 추진된다면, 막대한 풍력 발전 수익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두 민영 기업에만 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행안위원들은 단일 광역지자체인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하고 주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오 지사 취임 이후 실시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 대신 선거 공신을 중요 자리에 배치한 사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합뉴스
4년 만에 제주도 현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건설 필요 논란을 둘러싼 갈등 해소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어쨌든 안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제2공항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하게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오영훈 제주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머리를 맞대지 못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제2공항이라고 특정하지 않지만, 공항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공항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선 대규모로 추진되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행안위원들은 무엇보다 이 단지의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계획 중인 이 단지는 추자도 해역에 풍력발전 터빈 수백여 기를 설치해 3천㎿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 뒤 전남 지역에 공급한다는 구상 아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 등으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한 사업 인ㆍ허가권자 설정에 관해서도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원에 관한 막대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 사업이 사업자의 뜻대로 산자부에 따라 추진된다면, 막대한 풍력 발전 수익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두 민영 기업에만 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행안위원들은 단일 광역지자체인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하고 주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오 지사 취임 이후 실시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 대신 선거 공신을 중요 자리에 배치한 사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