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신마취제 불법 투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속해서 추행·강간·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치료 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