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주장했지만 법원 "체벌 한계 넘어선 학대" 판단
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항소심도 징역 7년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고 기합을 주며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확인됐다.

A씨는 체벌을 인정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아이가 자주 거짓말을 해 훈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체벌 한계를 넘어선 학대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진해서 양육자가 됐고 양육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